강천상가 상점가
지역 상권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는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국장 박지형)이 골목상권 경쟁력 확보와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골목형 상점가’ 육성이 침체한 지역상권을 살리고 골목상권 경쟁력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골목상권 경쟁력 확보 및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들의 골목 점포들이 다수 밀집 형성돼 동네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상점가에 핫플레이스 카페나 맛집 등이 입소문을 타면 골목상권 전체가 활기를 띠고 지역 상권의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아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신설과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29일 군산시 상권소통협의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발굴·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상인회와 상가번영회, 군산시소상공인협회 등 상인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담당자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목적과 필요성,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에스지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혜택과 타 지자체 지정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스지경영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골목형 상점가 업무 위탁 기관을 맡고 있다.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의 경우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있으며 ▲상인조직이 있는 상점가라면 시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업 기반 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빠른 시일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협의 중이며, 2025년에 상인회 조직을 지원해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 2019년 ‘강천상가 상점가’에 이어 지난 3월 원도심에 위치한 ‘군산가구거리 상점가(죽성동 32-8번지 일대, 회장 배길만)’를 제2호 상점가로 지정했다.
해당 상점가는 한때는 성황을 이뤘던 상권이지만 세월이 가면서 인구감소, 주변 상권 쇠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시·상권활성화재단·상인들의 노력으로 경쟁력 있는 골목형 상점가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상인회에 감사드리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박지형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경쟁력 있는 골목형 상점가들이 많이 형성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지정이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063-443-8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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