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멸치 조업 시기를 맞아 해경이 어민들의 안전과 공정한 어업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서해 남부 해역에서 성장한 멸치 떼가 8월부터 중부 해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내 해역에서 멸치 조업이 활발히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조업구역 위반 행위 등 불법 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멸치 조업은 ‘주머니형 선망 그물’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연안 선망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반드시 허가받은 지자체 관할 해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멸치 떼를 쫓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업구역을 벗어난 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에는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충남 선적 선망 어선 2척이 허가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다 적발됐고, 16일에도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3.8t급 어선 1척이 같은 위반 행위로 단속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멸치 조업 시기는 2~3개월로 짧아 불법 조업 시도가 잦다”며, “꽃게 금어기 이후에는 멸치잡이와 꽃게잡이 어선 간 그물 손괴 민원이나 고의성 신고가 늘어나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해 해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종사자들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가구역을 위반한 조업은 무허가 어업으로 간주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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