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8일 ‘골목형상점가’ 6곳을 새롭게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7월 15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조례 개정 이후 첫 사례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된 곳은 ▲나운종합상가 ▲수송누리 ▲철길공원 ▲맛의거리 맛리단길 ▲미장사랑 ▲미룡길 등 6곳입니다. 기존 5곳(나운상가,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 동백로 나운상가, 미장상가, 나운금빛)을 포함해 군산시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1곳으로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 조직 및 상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구역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더불어 각종 정부 및 지자체 공모 사업에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지역 명소로 체계적인 발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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