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가 어민들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어선 매매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에 ‘어선 안전 거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어선의 소유주와 어업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오는 12월까지 ▲어선 및 어업허가권 매매 사기행위 ▲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 위조행위 ▲어선 소유자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선거래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어선 중고 거래 대상으로도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어선 중고거래 사기는 어민 울리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이다. 안전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실제 소유주 및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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