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돈을 챙긴 군산시민발전(주) 전 서모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어 지역 정가에서는 조심스럽게 징역형 집행유예도 예상했지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 전 서모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모 대표는 국회의원에게 민원 해결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한수원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수원이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회의원 혹은 관련된 제3자에게 공여할 뇌물 목적으로 청탁한 것임을 알면서도 1억 원을 받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 지역사회 발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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