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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구매…온누리상품권 환급

10월 1~5일 진행…최대 30% 환급, 1인당 2만원 한도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5-09-30 09:31:33


군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은 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시장·역전시장·신영시장·수산물종합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지정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판이 붙은 곳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은 구매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환급소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이며,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된다. 환급소는 ▲주공시장 상인회사무실 2층(농축산물) ▲공설시장 1층 중앙 쉼터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수산물)에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만, 행사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시민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이번 행사가 명절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추석맞이 환급행사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뜻깊은 행사”라며, “최근 시행된 제2차 소비쿠폰과 병행돼 시민들에게는 혜택을,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관련 문의는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454-2686) 군산 주공시장 상인회(461-0567), 공설시장 상인회(445-4929), 역전시장 상인회(443-0475), 신영시장 상인회(070-7788-3412), 수산물종합센터(442-48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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