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미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어민들의 인식확산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를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오는 10일까지 사전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고, 11일부터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한 조업 계도 활동과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 상 신고된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불일치 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라며,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군산 관내에서 총 93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3건의 단속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