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군산시민발전(주) 전 서모 대표가 항소했다.
지난 5일 전 서모 대표 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것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서모 대표는 국회의원에게 민원 해결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한수원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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