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종합단속에 나선다. 이번 종합단속은 행안부 주관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추출한 이상 거래 의심 데이터와 주민신고 접수 ▶ 사전분석 통해 부정 유통 의심 거래 추출 ▶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조사해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사행업소,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종합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들도 군산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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