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를 뒤흔드는 대형 식자재마트의 ‘불법‧편법 운영’이 도를 넘고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에 따르면, 일부 식자재마트가 건물을 인위적으로 쪼개 규제를 회피하고, 불법 연결통로를 통해 사실상 하나의 대형매장처럼 운영하며, 소방법 위반까지 저지르고 있음에도 단속을 비웃듯 꼼수 영업을 지속, 시민 공분을 사고 있다.
나운동 소재의 한 식자재마트는 소방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불법 연결통로를 막는 ‘척’만 하고, 며칠 만에 다시 개방해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공공기관의 단속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야간~심야시간대에는 양쪽 건물 중 한 동의 출입구와 계산대를 막아 단일 매장처럼 운영하고 있어, ‘매장쪼개기’의 본질이 편법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불법‧편법 운영은 군산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대형 식자재마트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바닥면적 1,000㎡ 이하로 인위적으로 건물을 분할해 등록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적용 등을 피해가는 것이다.
불법‧편법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마트는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법적으로는 대규모점포가 아닌 일반 소매시설로 분류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주말과 공휴일, 심야시간에도 제재 없이 영업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데, 이들 식자재마트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24시간 영업을 한다”라며,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만 피해 보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식자재마트는 납품업체에 원가 이하 납품을 강요하거나, 군산사랑상품권 가맹 등록도 할 수 없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훈구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편법 ‘쪼개기’ 영업은 명백한 규제 회피이자 불법”이라며, “식자재마트 역시 면적과 매출 기준으로 ‘준대규모점포’로 정의하고,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군산시와 소방당국, 유관기관이 현장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위법‧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를 병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 소상공인과 시민의 생존을 담보로 한 ‘눈가리고 아웅’ 식 영업 행태를 방치해선 안 되며, 이는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며, 군산시와 관계기관이 결단을 내리고 ‘즉각 행동’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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