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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새만금 토지임대·공공시설 건축의 길 열려

14일 새만금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4-11-18 11:11:52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새만금의 광활한 토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지난 14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이하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사는 교육·의료시설·관광시설 등 집객효과를 유발하는 핵심시설 유치에 토지임대 전략을 적용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초기 입주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은 물론, 필요시 공공지원 시설을 직접 건축해 안정적으로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공사 설립 당시부터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이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투자유치와 연계된 토지공급 방식 결정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사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이미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을 각 기관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에게도 동일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런 이유로 새만금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이라는 점에 국회 여야가 뜻을 모아, 9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11월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게 법안 개정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공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향후 개발사업에 다양한 토지공급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새만금사업법」개정으로 창립 6년 만에 타 개발 전담 공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업역을 완성하였다”라며, “새만금의 광활한 토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새만금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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