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구하고, 경영을 키우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절차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는 28일 군산시 4-H 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는 현장설명회를 열고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관련해 농업인에게 부과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 내용을 안내했다.
기존에는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연간 임대료의 2.5%가 수수료로 부과됐으며, 4촌 이내 사용대차 계약 시 10만 원이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여 농업인의 혜택을 확대하였다.
또한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86% 늘어난 290억 원으로 확대돼 청년농업인들의 경영 규모 확대와 안정적 영농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은 156억 원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관계자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지 확보와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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