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겨온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9일 살인과 시체유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약 11개월 동안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해 피해자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 환급금 등 약 8,000만 원을 편취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40대)를 질식해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살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족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등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동거녀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전화를 받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동거녀의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동거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들은 지인의 신고로 A씨는 긴급체포됐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빌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주식 단기 매매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주식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장기간 은폐,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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