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가 화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월 한 달간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과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홍보’를 진행할예정이며, 최근 사정동 전북대학교 병원 건립 공사현장과 소룡동 유니드 운수업체 등을 방문해 적재용량 준수와 블랙아이스 발생 시 사고 예방 대처법을 안내하는 등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화물차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경찰서는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 과적, 안전장치 미비 등 화물차 운행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임정빈 군산경찰서장은 “화물차 운전자와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안전 운전 습관을 확산할 목적으로, 군산경찰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취약 분야를 지속 점검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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