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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2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허가·항로상 조업 등 집중 단속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6-02-03 11:08:39





군산해양경찰서가 실뱀장어 본격 조업 시기를 맞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3일  오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되며, 해·육상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 선박 운항 △불법 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 조업 등으로, 특히 항로상 조업은 선박 통항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경비함정과 파출소 인력을 투입해 입체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군산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2월 15일까지를 ‘단속 사전 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불법 어구 철거와 관련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16일부터 시작되는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를 비롯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3~2025년) 군산 관내에서 적발된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총 95건으로, 연도별로는 2023년 33건, 2024년 52건, 2025년 1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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