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오훈)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를 ‘해양안전 특별 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경비 강화와 어선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군산해경은 올해 들어 기상악화 일수가 늘어나면서 겨울철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무리한 조업과 전열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특별 관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선과 낚시어선 항로, 조업선박 분포 해역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2인 이하 조업선의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어선에 설치된 SOS 구조버튼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선장과 선원 모두가 위급 상황 시 구조버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어선 전복·침몰 사고로 32명의 실종·사망자가 발생했으며, 2024년과 2025년 특별 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전복·침몰 등 6대 해양사고는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산해경 관할 해역의 올해 1월 기상특보 발효 일수는 13일로, 2024년과 2025년 같은 기간의 6일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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