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가 동절기 국민의 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 나섰다.
해경은 겨울철 기상악화 등으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선박의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음주운항 ▲불법조업 등 사고위험 요소 제거를 중점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군산 관내 해상공사 해역을 중심으로 형사기동정을 해상 전담반(형사2계)과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육상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입체적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안전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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