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 과도하면서도 투명하지 않은 행정을 보여 불신이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의회의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가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행안부 기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꼼수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서 군산시 고위직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상당수 채용됐다”라며, “이는 사실상 공공기관인 시가 취업과 관련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2년 이상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라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과,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함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공무직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환해야 하는데, 반드시 공무직화 해야 하는가와 그 과정에서 시 고위직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후 공무직으로 전환이 다수 이뤄졌다는 게 설 의원의 주장이다.
시가 시의회 행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간제근로자 152명을 대거 공무직으로 전환했으며, 2019년 20명, 2020년 12명, 2021년 22명, 2022년 18명, 2023년 23명, 2024년 10명 지난 7년 동안 무려 257명에 달한다.
다만, 공무직 전환자 전체 257명 중에 군산시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시비전환자는 123명, 국가가 부담하는 국비지원자가 134명이다. 국비지원자의 경우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에는 378명의 공무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설경민 의원은 “시가 공무직을 원칙과 기준 없이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채용과 행정의 공정과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러한 시의 행정에 대해 시민과 취업준비생들이 이해하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시말해, 지금까지 군산시가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특정 인물들을 2년간 기간제 근무시켜 공무직 전환을 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역이용해서 특혜를 준 것이라는 게 설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 공공에서조차 공정하지 않고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채용은 논공행상의 대상이 아니다. 공개 채용 원칙을 지키고, 공무직 채용 시 임용 자격에 관련 자격 강화와 함께 기존 기간제근로자 채용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전환대상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부서별로 사전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라며, “좀 더 투명한 행정으로 나가기 위해 내년부터는 공개 경쟁 채용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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