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강력한 은닉재산 추적 등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군산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자는 현장 징수 및 번호판을 영치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이 내려진 차량 및 불법운행 차량(속칭 대포차) 단속도 병행한다.
실제로 지난 26일 오후 8시~10시까지 롯데마트사거리에서 ▲군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 ▲군산경찰서가 교통질서 위반, 음주 운전자 및 과태료 체납자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 2시간여 시간 동안 군산시는 체납 차량 총 12대 체납액 941만4,000원을 적발했으며, 이 중 차량 9대 체납액 470만3,000원을 현장 징수해 체납액 258만원인 1대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또한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에 대한 공매 등을 통해 약 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위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은 물론, 경찰서와의 합동 단속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한 강력한 은닉재산 추적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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