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요건 완화로, 도내 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 지원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기존 4년 동안 체류해야만 가능했던 것이 도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TOPIK 2급 등) 충족이 어려워 비자 전환이 제한됐던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은 일정 기간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출국 없이 체류자격을 전환해, 고용주와의 계약 기간동안 가족 동반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①4년 이상의 체류 요건 ②한국어 능력 ③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신청 기준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북자치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전북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063-280-1011~1013)를 통해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제도 완화는 전북 현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법무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제도를 활용해 지역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전북에 정착하며 지역 인구 활력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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