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가 놓칠뻔한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편리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어민이 파출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선원 한 명을 바꿔서 어선에 태웠는데, 시스템에 잘 등록이 되어 있던가요?”라는 문의가 빈번했는데, 이제는 어선 승선원 변동 등 신고 접수‧처리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 전화 없이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가입을 독려했다.
‘국민비서’ 어선 출입항‧승선원변동 신고 알림서비스를 가입하면 ▲어선 출항‧입항 신고 결과 ▲어선 승선원변동 신고 접수‧처리 결과 ▲해상기상특보 ▲사고현황 등 해양안전문자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지난해 10월 해경청이 ‘어업인의 편의 제공 및 해양안전문자 발송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한 달간 전국 61척 어선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한 결과 응답자 85%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에 따라 11월 11일부터 정식서비스를 개시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신고 알림서비스 외 SOS 구조버튼 누르기, 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구명조끼 입기 등 안전 필수 안내문 동시 발송으로 경각심을 제고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 알림서비스 가입방법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가입해 ‘어선 출입항 신고 사실 알림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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