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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해양안전불감증 대형사고로 이어져 ‘주의’

군산해경, 내년 2월까지 해양안전 저해행위 단속 주력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4-12-19 10:21:22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가 정원을 초과해 태우고 출항하던 선박을 적발하는 등 지난달부터 한 달간 벌인 해양 안전저해 행위 특별 단속 기간 중 총 20건을 적발했다

 

이처럼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군산해경은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17일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 3명인 선박(59톤)에 총 5명을 태우고 출항하던 60대 선장 A씨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선장은 다른 선박에 앵커 작업을 위하여 과승을 한 채 항해 중 단속 중이던 형사기동정(P-120정)이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또 ▲지난 8일 승선원이 1개월여 동안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선장 B씨를 어선안전조업법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적발했다.

 

또한 ▲군산 앞바다에 기상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출항해 양식장 작업을 하던 C호를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조사하던 중 무등록으로 운영한 사실이 발견돼 어선법으로 적발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해양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사소한 행위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한다”라며, “이러한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내년 2월 28까지 선박의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운항, 음주운항, 불법조업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단속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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