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성산면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할인은 9월부터 11월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성산면 소재 가맹점 118개소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기존 10% 선할인에 10%를 더해 20%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모바일·카드 상품권으로 1만원을 결제하면 1,000원이 할인된 9,000원이 적용되는데, 다만 모바일·카드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만 할인 가능하며, 지류 상품권은 할인 적용이 불가하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가 확보한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 예산 5,000만원으로 지원된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지원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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