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해양사고에 즉각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재난구조대'라는 새명칭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됐다.
군산에서 활동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총 416명으로 바다 사정에 정통한 지역 어민, 레저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해양경찰의 구조 활동을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해양 조난사고에서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는 더욱 체계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 적용에 따라 전국의 11,312명의 민간 구조세력은 지난 3일부터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및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으로 해경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8시간 기준 80,240원)에서 → 선원최저임금(87,160원) 수준으로 상향(8.6%) 조정하는 <개정 수상구조법 시행규칙>도 시행함에 따라 민간 구조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는 한편, 조업 손실에 대한 보전도 강화된다.
해양경찰은 해양재난구조대의 활성화와 전북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해역에서의 사고 발생 시 현장 인근에 있는 해양재난구조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드론·선박구조·잠수사·수상구조·인력봉사대 등 5개 분야로 바다의 안전을 위해 봉사 및 구조활동에 기여해 줄 인력을 연중상시 인원 제한 없이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모집할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숙원이었던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해양재난구조대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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