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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2척 적발…안전 불감증 심각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2-05 09:51:38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최근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 2척을 적발하며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해경의 강화된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 2일 오전 9시 25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쪽 약 5km 해상에서 해경은 승선원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신고된 어선 A호(0.89톤, 연안복합)를 검문한 결과, 선장 1명만 승선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50분에는 조업 중이던 어선 B호(0.89톤, 연안복합) 역시 승선원 2명이 신고됐으나 선장 1명만 탑승한 상태로, 두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승선원 변동 미신고) 혐의로 적발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신고된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 작업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어선안전조업법은 승선원 변동 시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 3차 15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총 58건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를 적발하며 어선 업계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절기는 해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동절기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업계의 법규 준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어선 관계자 여러분들도 안전운항을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승선원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해경의 적극적인 행보로, 어선 업계의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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