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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바다 위의 안전한 항해 위한 첫걸음

군산해경, 2025년 첫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3월 7일 시행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2-19 11:04:59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가 3월 7일, 2025년도 첫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시행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1·2급 일반 조종면허’와 ‘요트 조종면허’로 구분되며,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응시 자격은 ▲제2급 조종면허는 → 14세 이상 ▲제1급 조종면허는 → 18세 이상이다.

 

올해 시험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위치한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서 진행되며, 3월 7일부터 총 21회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김제 시험장에서는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만 응시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전국 해양경찰서 PC시험장에서 진행되며, ‘수상레저 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응시할 수 있다.

 

군산해경은 평일 총 6회(09:30, 10:30, 13:30, 14:30, 15:30, 16:30)의 필기시험을 운영하며, 평일 응시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2회(10:00, 12:00) 추가 시험도 마련했다.

 

이는 더 많은 응시자가 편리하게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군산해경의 세심한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이러한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이 수상레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바다에서도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올해 시행되는 조종면허 시험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시스템과 실기시험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종면허 취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3-539-2351) 또는 ‘수상레저 종합정보’ 누리집(http://boat.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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