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이 변화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특정 시점의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각종 법정수당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는 26일(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와 함께 동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통상임금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산 지역 100여 개 기업의 총무·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통상임금이 근로자의 법정수당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변화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기존의 ‘고정성’ 개념을 수정하며, 특정 시점의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임금 항목을 재검토하고,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판결 이후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여 기업들이 실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여 노사 간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군산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군산상공회의소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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