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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뒤늦은 안전은 사고뿐…해양사고 예방 고삐 죈다

기상악화 속 고의 출항·안전설비 미비 선박 19척 적발

군산해경, 해상안전 위협 선박 강력 단속 등 해양사고 예방 총력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3-04 11:10:52

 

기상 악화 속에서도 강행 출항하거나, 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선박들이 적발되면서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뒤늦은 안전은 사고로 이어질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2월 한 달 동안 기상악화 시 출항 및 선박 안전장비 보유·작동 상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9척의 선박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 중 어선 9척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출항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0척(화물선 1척, 어선 9척)은 기름오염방지 설비를 부적합하게 운영하거나,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안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기상악화 시 선박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발생한 대형 해양사고에서도 악천후가 사고를 키웠으며, 구조 작업에도 큰 장애로 작용한 바 있다.

 

이에 군산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시 선박의 조기 입항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선박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기상악화 시 출항을 자제해야 한다”며 “특보 발효 전 반드시 안전 해역으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3월에도 해상안전을 위협하는 선박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기상특보 시 상습적으로 고의 출항하거나 안전설비를 임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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