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를 앞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군산시는 기업의 세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기업이 직접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바쁜 경영 일정 속에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바쁜 시기를 피해 조사받을 수 있어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3월 중 법인 대상 안내를 진행하고,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군산시 자체 선정 법인 44개 ▲전라북도와 합동 조사 법인 16개 등 총 60개 법인이다.
이 중 도·시·군 합동 조사 대상 법인은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조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또한 기업이 알지 못했던 세제지원(감면 등)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기업들이 세무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기업 친화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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