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서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응급처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임을 밝혔으며, 폭언과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산소방서는 최근 발생한 일부 사례들에서 나타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시민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일부 시민들이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를 받는 환자의 생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하고 근절해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군산에서는 안타깝게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구급대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산소방서는 이에 따라 구급대원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구급대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만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의 폭언 및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 교육하고, 응급 상황에서의 올바른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또한, 폭행이나 폭언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소방서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군산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응급상황에서는 누구나 불안하고 급박할 수 있으나, 감정적인 폭력보다는 침착한 대처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창덕 서장은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구급대원의 안전이 보장되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지며, 이는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구급대원을 존중하고 응급상황에서 협조해 준다면, 응급처치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소방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전달하고, 구급대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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