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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연중 실시

연간 8,000개 업체 임대료 30만원 지급 … 3월중 2,210개소 지원

유혜영 기자()2025-03-18 11:18:27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군산시 임대료 지원사업이 순항 중이다.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사업은 한시적이지만 자영업자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시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2,210개소에 총 6억 6,300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총 8,000개 업체에 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2023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사업 예산 24억 원 전액 시비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2025년 2월 5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정부·지자체 지원 업체,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출 내역(3개월), 대표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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