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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의 달'

군산시, 자동차세 113억 원 부과… 7만2,747건 대상

12월 이후 이전·등록 차량은 내년 1월 별도 고지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12-17 11:08:03



군산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2,747건 11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소유자에게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단,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www.wete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142-211),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12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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