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12일 사기 및 뇌물수수 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가 연구개발비를 편취하고, 연구원들의 연구수당 2,800여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행위는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2억 원을 구형한 바 있으나, 가장 무거운 혐의였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판결 직후 이 전 총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 결백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유죄가 선고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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