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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전북교육청, 3월 3~20일 집중신청…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기대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6-02-27 11:34:0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청 기간은 오는 3일에서 20일까지로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에 따라 50만2,000원~86만 원 상당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원된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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