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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의 보복 방지책 악용, 2차 피해 막아야”

지해춘 의원, 민사소송법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6-04-09 10:04:47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이 9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 주민등록법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등·초본 열람을 제한하기 위해 제출하는 ‘상담사실확인서’가 역으로 가해자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가해자가 먼저 상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열람권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선점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제 피해자는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조차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지 의원은 “이로 인해 아동을 동반한 실제 피해자가 자녀를 신속히 보호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담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민사소송법상의 ‘주소보정명령’ 절차가 피해자의 은신처를 노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며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데, 가해자는 이 명령서를 근거로 동 주민센터에서 합법적으로 피해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다.  


지 의원은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법원이 주소를 직접 확인하거나 가상 주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해자가 아닌 법원에 직접 주소가 통보되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상담사실확인서의 객관적 검증 체계 구축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실 확인 시 즉각적인 구제책 마련 ▲주소보정 시 법원이 직접 주소를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해춘 의원은 “가정폭력은 매년 수십만 건이 발생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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