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담보로 한 ‘유사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동안 수많은 지역에서 사업 무산이나 장기 지연으로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목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돼 온 만큼, 군산시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섰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어떤 행정 지도나 법적 대응도 원상복구에 한계가 있다. 군산시가 이번에 낸 목소리가 “진작에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시민들의 안타까운 눈물을 막아설 선제적 ‘경종’이 돼야 하는 이유다.
시에 따르면,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최근 기승을 부리는 ‘회원모집형 유사단체’는 법적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상적인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착공, 공식 임차인 모집신고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주체의 책임 하에 진행된다.
반면, 유사단체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출자금이나 분담금을 거두어 사업비를 충당한다. 토지 매입조차 완료되지 않았거나 인허가가 까다로운 상태에서 ‘선착순 입주 프리미엄’ 등을 내세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장치의 부재’다. 회원 가입 시 납부하는 출자금·분담금·가입금은 일반 임대보증금이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이 좌초하거나 추진 주체의 자산이 부실해지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금전 피해로 직결된다.
실제로 계약서상 ‘사업 중단 시 환급’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법인의 잔여 재산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서류 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대주택 회원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가입이 곧 내 집 마련이나 입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토지 확보율 ▲행정절차 진행 여부 ▲자금 안정성 ▲시공사 계약 구조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사단체의 화려한 홍보 문구만 믿고 섣불리 계약했다가는 자칫 소중한 자산을 잃을 위험이 크다”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시 주택행정과(063-454-3710)에 해당 사업의 인허가 진행 상황을 문의해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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