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서동수)가 오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설경민)는 18일 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 일정과 함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오는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9일간)로 확정했다.
운영위는 이날 의회 내부 정비를 위한 ▲군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지원 조례안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2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을 다룬다.
주요 상정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군산시 공론화 조례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을 비롯해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구소멸 위기 공동 대응 업무협약 동의안 ▲건의안 3건(왜소증 장애정도 판정기준 개선, 햇빛소득마을 참여확대,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 설치 촉구) 등이 포함됐다.
설경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다뤄지는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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