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을 연계해 받던 중 잘못 지급된 급여(환수금)를 국가가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연계연금 환수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각 연금법 기준에 맞춰 5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 개별 연금법의 환수금 소멸시효는 모두 5년이다. 그러나 이를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연금의 환수금 징수권만 시효가 3년으로 짧아 연금 제도 간 법적 불일치와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제25조(소멸시효)를 개정해 연계급여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고, 법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3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환수금 소멸시효는 모두 5년인데, 연계급여만 3년이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제도 간 불합리한 불일치를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칠승·문금주·문대림·문진석·박용갑·박희승·서미화·서영석·소병훈·엄태영·윤준병·이수진·이춘석·허종식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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