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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농촌지역개발 시설 지원 형평성 무너져”

이동현 의원, 5분 발언 통해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주장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 2026-08-24 10:43:55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 간 운영비 지원 격차가 심각해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산시의회 이동현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일한 법과 조례를 적용받는 농촌지역개발 관리시설 간 지원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불공정한 예산 지원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가 운영 중인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은 총 6개소다. 그러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2개 시설에만 운영비 성격의 공과금이 지원되고 있을 뿐, 나머지 4개 시설에는 공과금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인건비의 경우 6개 시설 모두 전액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를 인용하며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공과금 수탁자 부담 원칙(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조례 제37조)을 들어 비지원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7항은 지자체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 역시 이미 일부 시설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시설에만 예외를 적용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판시한 ‘재량권 남용’ 및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 기준 및 예산 편성 근거 투명 공개 ▲전수조사를 통한 통일된 지원 기준 제정 ▲취약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검토 등 집행부에 3가지 개선안을 공식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행정의 신뢰는 같은 조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발언이 특정 시설에 대한 특혜 요구가 아닌, 군산시 농촌지역개발 시설 전반의 관리·지원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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