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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제3자 피해보상제 마련해야”

정도원 의원, 5분 발언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적

전성룡 기자(gstimes1@naver.com) 2026-08-24 10:46:00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이 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배상 대책이 부족해, 군산시 차원의 제3자 피해보상 보험 지원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정도원 의원(조촌·구암·개정동)은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보조기기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필수 이동 수단이지만,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군산시를 통해 지원된 전동보조기기는 740대에 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 통행이 원칙이나, 기기 자체 무게만 약 100kg에 달해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할 경우 피해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보조기기법’ 상 지자체의 이동 안전대책 마련 책무를 강조하며, 시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신속한 행정 절차 추진 ▲시민 맞춤형 운용 지침 수립 등 두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정도원 의원은 “전동보조기기 제3자 피해보상 지원은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를 넘어 모든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선제적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미 전국 100여 개 지자체가 도입해 운영 중인 만큼 시도 적극적으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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