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장자도 도서환경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등가교환과 절차적 오류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나운2·나운3·미룡동)은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부터 추진된 장자도 등가교환 사업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되어 수년째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무허가 건축물 보상 기준 신설과 관계자 일벌백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시는 산림청 소유의 ‘보전국유림’ 토지에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등가교환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은 법령상 필수 절차인 ‘지역·지구 지정 고시’ 및 ‘실시설계인가 고시’와 불법건축물 정비의 선행을 수차례 안내하고 보완을 요청했으나, 시는 법적 절차와 보상 대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실제로 2023년 시의회에 제출된 등가교환 동의안은 불법건축물 문제 등으로 두 차례 부결됐으나, 2024년 집행부가 “동의만 해주면 즉시 진행이 가능하고 행정대집행을 산림청에 요청하겠다”고 설명해 가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의회 동의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시설계인가 고시 등 기본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등가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 시 타 기관 소유 토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비,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시비로 부담하는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선유도·무녀도 환경정비 당시 불법건축물을 강제 철거했던 사례와 비교해 유독 장자도에서만 불분명한 행정을 펴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동완 의원은 “준비도 안 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고의인지 행정의 무능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외부인을 포함해 관련 담당자들이 사적 이익이나 승진 등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해 다시는 혈세 낭비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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