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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공무원 폭행은 정당한 공권력 침해이자 범죄”

군산시공무원노조, 악성 민원인 엄벌 및 사회적 격리 강력 촉구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 2026-08-25 09:45:00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잇따르는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와 가해자의 사회적 격리, 실질적인 현장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공노에 따르면, 지난 20일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직원들에게 커피 심부름 등 부적절한 요구와 과도한 언행을 일삼다, 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담당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 가해자는 과거 2018년에도 자신을 구하러 출동한 119 소방대원(고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당시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관은 뇌출혈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진 바 있어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군산시 관내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과 악성 민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5년 3월에도 군산시 해망동에서 침수 피해 관련 민원을 처리하러 간 현장 공무원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던 중 민원인으로부터 턱을 맞고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아 왔다.  


군공노는 이 같은 사태를 단순한 우발적 갈등이 아닌,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시민 행정서비스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군산시, 사법 당국 등에 강력한 예방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수사·사법 당국은 상습·가중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최고 수위의 처벌, 보복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사회적 격리 조치 ▲정부는 피해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수립 ▲군산시는 악성 민원인의 청사 출입 제한, 안전요원 보강 배치, 현장 대응 실질 교육·훈련 등 종합 보호 대책 즉시 시행 등을 촉구했다.    


최종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은 “공무원에게 폭언과 위협,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공무원이 안전해야 시민도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공노는 피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노조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상급 노동단체 등과 연대해 공무원 폭행 근절 시까지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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