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최유정 의원이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최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도 의회 구성원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를 입은 군산시의회 의장과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은 물론 의회 업무와 관련된 제3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상담 비용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며,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 대리인 등이 2차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나 심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피해자의 긴급한 보호나 상담, 2차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원과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변호사·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지원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도 확보했다.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두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최유정 의원은 “피해자가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이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담과 치료, 보호, 회복까지 이어지는 의회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실제 피해자 보호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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