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찾아내기 위한 군산시의 현장 단속이 야간까지 확대됐다. 26일 시는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고지서 발송과 압류 등 기존 조치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동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태블릿 등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빌라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차량의 번호판은 즉시 영치하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도 함께 진행한다.
군산시는 고질적인 체납을 줄이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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