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이후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상속재산 역시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세금·부동산 등 20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군산시가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더불어 상속인이 재산을 확인할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거래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토지·건축물, 자동차,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상조상품 등 20종의 재산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은 각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사망신고와 함께 시청 열린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제1·2순위 상속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장 주의할 부분은 신청 기한이다.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각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 재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군산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1,198건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처리했으며 사망신고 접수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처리 절차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리플릿 배부와 읍·면·동 LED 전광판 송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가족관계등록계(063-454-40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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