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판매 공간에 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혼선을 막고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김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 의약품 취급시설(창고형 약국) 난립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약국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장소’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시설 규모나 의약품 취급량, 진열·판매 방식에 따른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다.
이로 인해 창고형 약국과 같은 대규모 의약품 취급시설에 대한 법적 개념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법적 기준 부재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응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지자체가 시설 면적 등을 이유로 특정 약국을 별도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경우, 규제의 명확성·법적 안정성은 물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나 의약품 오남용 등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약품 판매는 일반 상품 판매와 달리 약사의 전문적인 관여와 복약지도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대규모 진열·판매라는 새로운 약국 형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객관적인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약사법상 창고형 약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 및 시설·판매방식·복약지도 등을 고려한 관리 기준 마련 ▲창고형 약국 운영 실태 조사 및 지자체별 규제·상품권 가맹 제한 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통일적 기준 수립 ▲국민건강 보호, 의약품 안전, 영업의 자유 등을 조화롭게 반영한 약사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추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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