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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주말 밤 해상 사고 잇따라…신속 대응으로 인명 피해 막아

군산해경, 조업 중 부상 선원 긴급 이송·해루질 고립자 구조…야간 해상 안전수칙 강조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6-04-20 09:38:27


외국인 응급환자를 경비함정으로  이송하고 있다.


주말 밤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 부상을 입은 선원과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관광객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해상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밤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2건에 대해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쳐 인명 피해를 막았다.


먼저 이날 오후 7시 55분경, 군산시 직도 남동방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77톤급 어선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선원이 양망기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비응파출소 구조정을 즉시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세력은 어선에 접근해 부상자를 구조정으로 옮긴 뒤 비응항으로 신속히 이동,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해당 선원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같은 날 밤 11시 49분경에는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던 60대 여성이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육상순찰팀은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위치를 신속히 파악했고, 즉시 바다에 들어가 구조 작업을 벌였다.


구조 당시 이 여성은 부유물을 붙잡고 버티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해경의 빠른 대응으로 무사히 육상으로 옮겨졌다. 이후 저체온 증세를 보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119구급대에 인계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야간 해루질과 해상 조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며,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밀물 속도를 체감하기 힘들어 고립 위험이 크다”며 “사전에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업 중에도 기계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작업 전후 안전 점검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잇따른 해상 사고를 계기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행락철 연안 활동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5월 10일까지 ‘출입통제장소 및 연안 위험구역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 점검과 단속을 병행한 예방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군산 관내에는 군산항 남방파제와 새만금 신시·가력 배수갑문, 신항만 방파제 등 4개소 11개 구역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군산 내항과 소룡포구, 비응항, 장자도 차도선 선착장 슬립웨이 등 21개소는 연안 위험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기간 해경은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물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출입통제구역 무단 침입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 등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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