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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가택수색·차량 단속 병행 ‘징수 강도 높였다’

군산시·군산경찰 합동 단속… 현금 1,600만원 징수·차량 15대 적발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6-04-23 11:05:30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이어온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가 가택수색과 차량 단속을 동시에 가동하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사전 조사를 통해 거주지와 생활 실태를 파악한 뒤 진행된 이번 수색에서 현금 1,600여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과 귀금속 등 40여 점을 압류했다.


압류 물품은 감정 절차를 거쳐 공매로 처분되며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및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도 병행됐다. 군산시는 군산경찰서와 협력해 지난 22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 차량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날 단속에서는 총 15대를 적발하고 이 중 4대 차량 소유주로부터 21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또 8대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3대는 영치 예고 조치가 이뤄졌다. 이동형 단속 시스템과 현장 납부 방식을 활용해 즉각적인 징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군산시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체납액 정리에 꾸준히 힘을 기울여 왔다. 다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이어가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징수 방식도 점차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가택수색과 현장 단속을 결합한 전방위 대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시는 향후에도 번호판 영치 이후 미납 시 차량 인도 명령과 공매 절차까지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경제 여건을 고려해 분할 납부 유도와 영치 일시 유예 등 탄력적인 납세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택수색과 차량 단속을 병행하면서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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