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장기 불황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기존 16개소에서 26개소로 대폭 확대 지정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8일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암동 서래장터 ▲군산 원도심(영동 상가) ▲군산대 대학로 ▲대명 오손도손(구역전종합시장 주변) ▲산북·소룡 ▲수송제일 ▲시그니처(조촌동 더샵 주변) ▲신장원(옥서면) ▲군산원협 싱싱마루 ▲군산금빛(롯데몰 주변) 10개 구역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받는 점포 수는 2,700여 개에 달해 지역 상권의 지형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 조례 개정으로 문턱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군산시는 그간 지정 면적과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진입 장벽을 꾸준히 낮춰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 효과가 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 단순 지정을 넘어 ‘자생력’ 있는 상권으로 육성
시는 이번에 지정된 상점가들이 전통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벌써 6차례에 걸친 심의회를 통해 26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해 낸 것은 지역 상권 자립을 향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시의 행정력이 맞물린 결과”라며, "이들 상점가가 전통시장과 더불어 군산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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