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에서 관할 시·도의 허가 없이 조업을 벌인 충남 선적 연안선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5해리(10㎞)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 본선 A호(9.77톤)와 부속선 B호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을 하려는 어업인은 어선과 어구별로 해당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호와 B호는 전북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계를 넘어와 선단을 이뤄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군산해경은 불법 조업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A호 선장 C씨와 B호 선장 D씨가 함께 무허가 조업을 한 사실을 확인해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이번 단속이 지역 어민들의 조업권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창남 군산해경 경비계장은 “도계를 넘어 타 지역 해상에서 이뤄지는 무허가 조업은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해상 순찰을 강화해 전북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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